-노동자들 반발 속 입법 추진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장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장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는 2월 중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 3법을 처리할 것으로 공헌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없이 통과되고 또 우리들의 일상은 이와 같은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지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근로자 3법이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헌 법률’ 이다. 모두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좋은 법률이며 정부와 야당은 한결같이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게” 이런 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장, 코로나19와 같은 準전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필수 노동자들의 등장 등 최근 노동자들은 2010년 이후부터 노동시장의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에 대해서는 노동환경에 맞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식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이 발표한 ‘2030년, 인간과 기계의 파트너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 직업의 85%는 지금 없는 직업이라고 예측한 것처럼 우리들이 맞이하는 노동시장은 실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 노동자의 환경을 가두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변하면 노동자의 정의가 변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정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임기응변식 입법추진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서 인지 아니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3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이 아니라 잠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 잠시나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식 입법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생각하는 근로자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가장 최우선은 고정적인 월급과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들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자인 것이며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되어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적인 지원과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노동자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로써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 규정을 들어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렇게 이곳에서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퇴직을 당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성 인정하는 판례 속속 나오고 있어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다양한 곳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이나 주 의회에서는 공유차 업체인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자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지난 2019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는 음식배달을 하는 운전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적이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에서는 최초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정부와 야당에서 추진하는 근로자 3법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들 노동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제도화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법적테두리를 만들고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와 함께 유연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우리들은 언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이지만 운전석에 앉는 순간 운전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