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배상제·중기 기술보호 지원법 마련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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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도 무서웠지만 ‘양극화’라는 단어가 더 무섭게 느껴진 한해였다. 지난해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었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든 해로 기록됐다. 코로나라는 악재 속에서도 주택가격과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산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31%로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한쪽에서는 기업과 가게 문을 닫거나 실업자가 급증했지만 부동산,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증식된 것. 다만 자산 시장이 부풀어 오를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심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해서 집을 마련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려는 심리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사상최대였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빚이 전년 대비 100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양극화 현상은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전자·포털·증권·게임 업종 등의 이익은 크게 늘어난 반면, 여행·호텔·영화 업종 등은 실적이 악화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취업취약계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다. 통계청의 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생산지수의 경우 대기업은 지난해 2분기(-3.7%)를 제외한 1·3분기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1~3분기 모두 감소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었지만 양극화의 심화, 내수 부진 등의 문제를 노출하며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 저성장 국면을 뚫고 갈 방법이 절실해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100년 기업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고 중산층의 삶도 넉넉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전에 손봐야 할 게 있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이다.


‘중기’ 살리려면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돼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인구의 87.9%(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통계 기준)가 종사하고 있을 만큼,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 어김없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일제히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행이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등을 제정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중기의 경우 불공정거래에도 함부로 맞서지 못하던 유리천장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지난해 9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 이는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엔 ICT(정보통신기술)부문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표절하여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갈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도 2021년 새해에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 28일 상생조정위원회 7차 회의에서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확정으로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무실을 방문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조사, 연구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가 큰 상황이다”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공정거래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기 경쟁보다 서로 창조 독려하는 문화 필요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거래, 기술탈취를 둘러 싼 문제가 상존해 있는 가운데 ‘징벌적 배상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등을 제정마련은 중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해 기술을 직접 개발한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이 핵심 기술인력을 데려가어나 납품을 조건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경쟁 업체에 넘겨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 기업 간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기업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창조활동을 독려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폭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경기에서도 ‘정정당당한 승부(fair play)’가 중요하듯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정한 규칙이 지켜질 때 우리나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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