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6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3개 법안이다.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의 경우에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에 한해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임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경우에도 조합 내 영향력이 크기에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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