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 김광아 위원장 등 5명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인가신청, 설립등기 등 오는 6월까지 절차별 추진 목표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정 법인화 추진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시체육회는 26일 오후 2시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광아 위원장 등 법인설립 준비위원과 이평형 사무처장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평형 사무처장, 김성남 위원, 김광아 위원장, 김영배 위원, 김전근 위원 등)
김광아 위원장 등 법인설립 준비위원과 이평형 사무처장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평형 사무처장, 김성남 위원, 김광아 위원장, 김영배 위원, 김전근 위원 등)

시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성남 광주체육고등학교 교장, 김영배 시체육회 이사, 김전근 변호사, 최길성 법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준비위는 앞으로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인가신청, 설립등기 등 법인설립에 관한 업무를 절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위는 당장 다음 달까지 대한체육회의 표준정관을 준용해 정관을 작성할 방침이며 오는 3월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이후 4~6월 광주시 인가신청 및 법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무인계가 마무리되면 준비위의 활동은 종료된다. 동구를 제외한 4개구 체육회도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된다.

김창준 체육회장은 “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며 “법인설립을 통해 체육회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