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목적 달성 여부 및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운남동, 월곡1‧2동, 우산동, 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산구가 시행 중인 조례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입법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운남동, 월곡1‧2동, 우산동, 신흥동)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운남동, 월곡1‧2동, 우산동, 신흥동)

평가대상은 광산구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 법령에 위임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했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8개 평가기준을 명시했다. 

평가는 의원과 공무원,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입법평가위원회가 맡아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으며, 평가 완료 시 구청장은 종합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 의원은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라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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