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27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하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최종합격했다고 알려졌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고려대는 곽 의원실의 요청으로 지난 1.8일 교육부가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한 고려대의 입장을 묻는 공문에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묻는 곽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법원의 최종판결 후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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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말 정유라가 다녔던 청담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졸업취소 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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