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연진 기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헌금을 모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홍도 목사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원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50만 달러(한화 약 5억 3천만 원)를 받고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협정을 맺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이 배상을 판결하자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선교단체와 계약한 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해 기소했다. 또한,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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