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서비스, 수수료보다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아파트 가격은 날로 치솟고 이 때문에 서민의 부담은 크게 느는데, 덩달아 중개수수료까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아파트 가격은 날로 치솟고 이 때문에 서민의 부담은 크게 느는데, 덩달아 중개수수료까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채널을 돌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채널이 TV홈쇼핑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족이 늘면서 온라인쇼핑은 물론 TV홈쇼핑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홈쇼핑의 주요 고객은 알려진 대로 일반직장인이 아닌 집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주부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

홈쇼핑은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파는 곳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온라인교육사이트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무이자할부이며 모두 객관식 문제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만 잘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앞으로 유망직종이며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높아서 한달에 한건이며 충분히 월세내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격증시험이 3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 주부들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학습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얼마나 주문이 발생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그렇게 쉽게 3개월 준비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가?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인데 너무 쉽게 취득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를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중개인 양성, 집만 소개하고 단순히 계약만 진행하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관례는 현 부동산중개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례였다.


TV홈쇼핑에 등장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불안한 경제위기속에서 지난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공인중개사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36만2754명이 지원했다고 하고 총 합격자가 1만6554명이라고 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총 46만6589명이라고 하니 공인중개사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 폭등과 함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가 설문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제도를 고치려고 하자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 좋은 의견, 나쁜의견, 다양한 공론과 여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반 소비자들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생각이 그리 좋지 않다. 방문 시 각종 매물에 대한 소개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면 집에 대한 하자, 기타 법률적인 문제발생 시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실시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소비자 81.9%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개선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개수수료 개선방향 소비자 위주의 제도개선 바람직


중개수수료가 매매금액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구조에 대한 조정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중개업자는 높은 가격의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매가격이 높은 임대가격이 높은 매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인지상정이지만 사전에 이같은 모순을 없앨 수 있는 정책적인 묘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택배회사가 물건가격이 비싸다고 택배비용을 많이 받지 않듯이 중개업자는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 다만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매물을 2개를 보여주고 그것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문제는 없지만 10개 이상 보여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을 없애야 한다.

부동산매매는 어쩌면 우리가 매매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돈이 오가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입장에서도 정당한 서비스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중개사입장에서도 정당한 서비스를 해 주고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같은 합의와 동의가 부족해 보인다. 너무 극명하게 의견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도 이같은 대립적인 의견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편향된 의견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권익위와 국토부가 중개수수료를 7년 만에 재도개선 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쪽과 서비스를 하는 쪽 모두 만족할 만한 중재안이 나올지 않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신뢰받는 공인중개사가 많아질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어떤 방향으로든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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