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행정동 이름 달라 주민불편 … 조례개정으로 행정 효율 기대

황도영 의원 대표발의, 김병내 구청장 적극추진 … 의회와 집행부 협업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일부가 ‘봉선동’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남구의회는 29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주월1동(행정동)’ 관할구역 이었던 일부 구역이 ‘봉선1동(행정동)’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법정동 이름은 지금까지도 ‘주월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변경대상 구역 지적도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번주소는 ‘주월동’이지만 행정 업무는 ‘봉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왔다. 주민들은 전입신고, 인감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농지원부 작성,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때 ‘주월1동행정복지센터’와 ‘봉선1동행정복지센터’를 오가는 혼선과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동 이름을 바꾸기까지 황도영 의원과 수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며 소통했다. 청원을 넣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이었다.

이 조례 개정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정 주소가 바뀌는 토지는 980필지다. ‘봉선동’으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도로명 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한다. 때문에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

남구청은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과 주민 안내 등 후속 행정절차를 2월과 3월 사이 빠르게 진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례는 남구의회가 2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동의 이름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등기나 지적도 같은 공적인 서류에 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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