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3선) 의원은 16일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개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에 책임있는 기관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보유하여 재난수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실제 코로나19 초기‘방역자원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진이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충북 등 수해 지역에 장비와 인력이 없어 재난수습이 지연된 바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0.12)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원의 신속한 수급이 지연되고, 자원의 보관 및 운송 등 과정을 법령이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유통이 불가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시‧도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급망관리체계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최신 유통·물류 ICT 기술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자원 동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 지정제’와 ‘재난관리물류 전담기업 지정제’를 각각 도입하여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물품에서 재난관리물품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응원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특히, 재난대비에 핵심인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자원 확보가 수월해지는 만큼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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