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주)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4블럭 분양완료’ 광고(2008년 6월∼2009년 3월)/ 사진=공정위 제공
디에스디삼호(주)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럭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4블럭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1블럭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있었음에도 ‘1, 2, 4 블럭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분양률이 부풀려진 경우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부풀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 구매 시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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