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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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들어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덧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펀드투자자들의 은행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은행자체의 영업력 약화, 은행권의 신규펀드 판매중단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펀드판매고가 36.4% 감소했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으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증권시장이 호황을 이루는 데는 바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도 한몫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임사태 및 사모펀드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명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고 하니 현명한 투자자라면 펀드보다는 주식시장으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뒤늦게 피해자 방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들은 원금 비보장 상품과 관련해서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 손실발생액을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펀드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업무협력이 부족하거나 민원소지가 많은 직원들에게는 펀드판매를 제한한다고 하니 그동안 펀드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은행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사모펀드는 사기이며 불완전판매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측은 최근까지도 ‘기다리면 원금을 돌려준다, 이자까지 준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수를 총 17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 금융회사 총 피해 추정금액을 2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단체행동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우리은행은 막대한 손해보상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불법적인 형태가 확실하다면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펀드라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상품은 아니라고 하지만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금융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측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금융구조상 갑질은 오래전부터 금융당국과 같은 결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펀드가 실제로 투자한 펀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은행에서 설명한 펀드는 ‘무역금융대출에 분산투자하는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이며 구체적으로 Asian Trade Finance Fund (ATFF)Ⅰ,Ⅱ에 투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TFFⅠ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ATFFⅡ의 경우에는 2017년 11월부터 각 설정되어 펀드가입 이전까지 매달 꼬박꼬박 약 0.4%~ 0.6%상당의 수익을 발생하는 운용성과를 실현했으며 투자안정장치로써 ’100% 신용보강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우리 은행 측에서 설명한 펀드와 수익률 등 달라


하지만 우리은행에서 말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과 법무법인이 확인한 결과 투자자들이 투자한 펀드투자금은 실제로는 NH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DLS 상품에 투자했으며 이 상품은 아시아무역금융 펀드가 아닌 OPAL-TA Alt Limited 펀드라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중 ATFFⅠ은 이미 2019초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펀드가입당시에는 이미 ATFF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확인결과 실제 신용보강 보험가입비율이 100%가 아닌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펀드의 투자대상 뿐만 아니라 구조는 물론 과거운용성과까지 모두 우리은행에서 펀드판매시에 제공된 내용과 상이하며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계약취소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우리은행의 펀드판매가 불완전판매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판매시 우리은행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위험도 및 원금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원금보전을 약정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져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다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만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막대한 투자피해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우리은행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강력한 법적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은행은 하루속히 약자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갑질이 어디까지 일지 궁금하며 앞으로의 우리은행 측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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