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와 의협-정부 간 갈등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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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지난 16일,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열흘 뒤인 26일이었다. 해당 안에 반대한 것은 야당 측이었는데, 일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의사가 살인, 성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었다. 개정안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 취소’인데, 선고 후 5년, 집행유예 후 2년까지 면허의 재교부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대학·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 안을 ‘면허강탈법’이라 칭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하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윤리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 자격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형벌 이상의 전과 사실을 결격사유로 해도 문제가 없으나 의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형사처벌로 죗값을 치른 이에게 행정처분(면허취소)은 과도한 책임 부과라는 의견을 더해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번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여론은...


여론은 의협 쪽에 부정적인 편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등 두고 논의 전개하겠다’라는 발언은 사실상 인질극 예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정부가 결정하는 면허취소와 재교부를 의협 산하 기관이 하겠다는 의사 표현 역시 반감을 샀다. 현행 정부 심의 위원회의 의사 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 출신이다.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90%가 넘는 인원이 면허를 되찾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당 권한을 의협이 가져간 뒤의 징계 상황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목숨을 맡길 권리


다행히 최 회장의 ‘인질극 예고’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중이 해당 법안의 개정을 바라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목숨을 맡기고 싶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자가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길 바라지 않을 테니까.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목숨을 맡길 권리가 있고, 이번 개정안은 그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전공의 파업 사례에서 확인했듯 이 두 세력 간 갈등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눈물짓는 것은 환자일 수밖에 없다.

환자로서 맘 편히 의사를 믿을 수 있는 날은.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목숨을 맡길 권리는. 이른 시일 내에 찾아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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