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일(수)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공공외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교부 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중일 양국은 공공외교로 자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국가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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