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쿠팡 배송만 ‘로켓’…대금지급은 두 달 넘게 ‘느릿’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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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코로나 시대 소비자들이 비대면 서비스로 몰린 반면 온라인쇼핑몰이 대금을 늦장지급 하는 등 갑질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지갑은 온라인에서 열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11월 기준 145조원.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으로 깊숙이 들어온 만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자 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 7000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93%는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하면서도 여전히 판매대금이 늦고, 정산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대금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TV 쇼핑·1.4%)가 이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토록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2.5%로 전년대비 2.4%p 하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정행위다. 이 중 온라인쇼핑몰이 5.0%로 가장 높았고 T-커머스(4.2%), 백화점(2.3%)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만 알고 있어,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켓배송’ 선두 쿠팡…대금지급은 두 달?


네이버쇼핑은 입점 업체가 물건을 팔고 대금을 전달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빠른정산’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면 쿠팡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기반 온라인쇼핑몰들이 최장 두 달에 이르는 긴 ‘정산 주기’에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쿠팡은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 최장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매입 판매인 로켓배송 납품의 경우 약 50일 이후 대금을 지급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평균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늦다.

온라인쇼핑몰의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됐다.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경험한 업체들은 괜한 소리를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래 종결 통보를 받을 수 있어 ‘갑질’에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은 지난 1월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일명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온라인쇼핑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높아진 거래의존도와 독점적 판로확보 및 우월적 지위가 강화돼 있는 상태에서 입점업체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어도 계약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봉쇄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상태.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 등을 전가하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온라인쇼핑몰이 판매 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비자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정책의 주관 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 소비자 보호 대책에도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 플랫폼 대상 규제만 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 악화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온라인 시장은 해가 다르게 거대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는 대형마트에 비해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에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소상공인에게는 기회일 수 있는 온라인 시장 안에서도 ‘갑질’때문에 힘듦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든 만큼 규제공백을 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입점업체가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로 문화로 대표되는 특유의 신속함으로 온라인 시장 외연이 급성장했다. 여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재고된다면 우리나라 온라인쇼핑몰과 입점업체 모두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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