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공무직 포함 전직원 전당과 재단에 적절하게 배치 승계...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

아시아문화원노조...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정리해고법’ 이번주 부터 투쟁 돌입 선언

이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7일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5일 민주광장에 아특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내용의 플랜카드와 달리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다.
5일 민주광장에 아특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내용의 플랜카드와 달리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로서 이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5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노조’)는 광주 구도청 518민주광장에 모여 아시아문화원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원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정리해고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사람, 즉 노동자가 삭제되고 사라진 법안이라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관심 밖”이라고 “개정된 법안은 훗날 언제든 법을 바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행할 수 있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는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번주 부터 투쟁돌입을 선언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번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며,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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