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투기의혹 처벌 국민은 바란다

LH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광명시흥 제3기신도시 땅투기 뿐만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땅투기 있어 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LH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광명시흥 제3기신도시 땅투기 뿐만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땅투기 있어 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 창간9주년_국민의 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공공택지로 개발예정인 광명·시흥 신도시 내 약 7000평을 100억 원에 구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사회적 파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토지매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8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하니 내부정보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SH공사, 여당, 야당 등에서는 벌써부터 관련 임직원과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조사에 착수했다.

총괄 주관관청인 국토부 장관이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몰매를 맞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신규 개발예정지 토지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다. 또 前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수사를 촉구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그 사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보를 활용, 토지를 매입할 때 저렴하게 매입하는 등 사전정보가 없다면 토지 매매가 불가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LH 직원이 온라인 부동산 1타 강사를 하면서 한 달에 4억 원을 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난 후 직위해제를 했다고 하니 그들의 일탈은 실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직원 도덕적 일탈에서 벗어난 불법적 일탈까지


땅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1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왜 사게 되었는지,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면 될 일이다. 묻고 싶다. 땅은 누구나 살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막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내부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1만 명중 단 13명이 얻어 걸린 것이라고 말한다. 법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그들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수익을 발생했지만 아직 돈은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왜 우리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주문하는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고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다. 복지 관련해서는 월급이 얼마인지, 결혼은 했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은 없는지 그들이 혹시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같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온 사실과 정황, 그리고 내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며 국가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과 도덕성 등 일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을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상 그냥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없으며 왜 그들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는지 그냥 월급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공동택지 개발과 관련된 일을 맡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다른 수준의 채용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그와 같은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임용방법 변경등 초강수 보완적 절실


법규정에는 이 같은 일탈에 대한 징계가 있다고 한다. 1타 강사의 직위해제란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면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 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 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특히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을 규명하기 쉽지 않고 그 징계 수준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작 최대 7천만 원 벌금이라면 그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식내부자 거래 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구형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낮은 수준의 처벌임이 분명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가 바라는 공직자들이 단순히 몇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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