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함 → 출생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함

[뉴스워커 창간 9주년]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부성(父性)의 원칙에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현행 '민법'은 아직도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있으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혼인신고시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있다”며,“성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비추어 보아 현행법은 부와 모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장 의원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 또한 원칙이 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장경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장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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