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담양군청사 드론촬영
담양군청사 드론촬영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로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면적 0.1~5ha이며, 인증단계·품목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며,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한 농지를 대상으로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직접지불금의 경우는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불연속인 경우 3~4회),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의 경우는 기한 없이 지급된다. 단, 무농약 벼는 4년 1회만 지급된다.

인증단계·품목별 지급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당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이며, 무농약은 ha당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이다. 

유기지속의 경우 ha당 논 35만 원, 밭(과수) 7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65만 원이고, 무농약 지속의 경우 ha당 논 25만 원, 밭(과수) 6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55만 원이다.

최형식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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