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시사칼럼_박건규] “요지경” 이라는 단어가 있다. 확대경을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이나 장치를 한 다음 구경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구경거리를 의미 한다. 사람들이 구경거리 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좀 특별한 일들이 구경거리가 된다. 불난 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특별한 볼거리가 가끔 주변에서 일어난다. 아는 지인이 식식 거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대전 모 대학 사회 복지학과 2학년 만학도다. 오십 중반이 훨씬 넘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고 열심이다. 그런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사회복지 체험 실습’ 때문이다.

사회복지 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점을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습을 나가야 한다. 2013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실습을 통해 학점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간호학과 실습은 실습이라기보다 견학으로 보면 된다. 환자를 다루는 현장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간호사가 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좀 까칠한 간호사를 만나면 돈 내고 왕따 당하는 체험을 당분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놀고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 80여명의 환자들의 체온을 재는 것과 피 묻은 솜이나 거즈 등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도 실습이니 잘 감당 하면 된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는 간호사와 조무사가 있다. 어떤 병원은 조무사가 거의 일을 처리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실습을 경험하면 간호사의 고유 업무보다 비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견학하게 된다.

▲ 그래픽_진우현 기자

학생들의 돈과 노동 빨아 먹는 사람들

요즘 각 대학 사회 복지과 학생들은 얼굴에 그늘이 가실 줄 모른다. 매년 방학 때마다 이뤄지는 실습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대전 D대학 만학도인 김진숙(58)씨는 3주간 실습 때문에 한숨만 깊이 내쉰다. 실습비 20만원 내는 것도 부담이거니와 계획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말 마다 심야 식당 그릇 닦기를 해오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 했었다. 방학이 되면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밀린 원룸 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밥값 5천원 까지 받아먹는 사회복지과 실습 맹점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대부분 청소에 불과 하다고 한다. 실습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현장 체험에 불과한 실습은 학생들에게 부담감만 줄 뿐이다. 잘못된 사회 복지 실습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예전에 대학생 자원봉사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대학들이 있다. 농촌이나 자활 단체에 가면 수고했다고 칭찬과 아울러 대접도 융숭했다. 따뜻한 정으로 내놓는 한 끼의 대접이 대학생들의 노고를 씻은 듯이 사라지게 했었다. 오늘날 실습이라 하는 현장 체험은 농업 자활보다 강도가 더 세다.

눈치 봐가며 노인들의 궂은 뒷정리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눈치를 준다고 한다. 학생들은 비싼 수업료 내고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지만 또 다른 지출과 노동을 강요 당한다.

실습은 당연히 학과 프로그램 중 속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경비 지출과 노동 강요는 부당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

사회 복지학과 현장 실습 법적 내용

2010년도 발표된 법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현장 실습을 120시간 이상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진단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습 교육이 비효율적이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장 실습을 받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청소만 하다 왔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돈 20만원씩 회비란 명목으로 내고 밥값까지 지불해야한다. 학생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악법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실습 법은 개선 돼야 한다.

현장실습법의 개선은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무임 노동강요법이다. 첫째 진정한 실습이 아닌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실습비와 식비 부담은 없애야 한다. 사회 복지 기관 관계자는 말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 여기서 각 복지 기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실습을 제고해야 한다. 모든 복지 기관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개원되고 유지 된다. 건물 준공부터 시작해 직원들의 월급과 모든 과정, 과정 엄청난 비용을 지원 받는다. 한마디로 국가 지원 없이는 복지시설은 존재 하지 못한다. 복지 시설은 받은 만큼 베풀고 내놔야 한다. 그것 중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현장 실습에 대한 제공이며 예우다.

학생들이 와서 도와주고 한 끼 얻어먹는 밥값이 몇 푼이나 되랴? 억울하면 복지부에 청구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또 복지부는 학생들을 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든 복지 기관은 실습생들을 받아 드릴 의무적이며 강제적 규정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약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사회 복지과 학생들은 계속 배출이 될 것이다. 이 악법이 존재하는한 원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힘없고 사소한 일이라고 탁상공론식, 자기 편의주의 식으로 악법을 만들지 마라. 이 법의 개선을 위해 복지부, 대학 사회복지학과, 복지 기관 이 세단체가 협의하여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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