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에는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기존의 ‘과태료’에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제재를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개정안에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264,567건, 2017년 279,082건, 2018년 248,660건, 2019년 240,564건, 2020년 222,046건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감소했지만 매년 20여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6년 45,619건, 2017년 38,583건, 2018년 41,905, 2019년 50,2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1, 2>

황운하 의원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스토킹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 부족 문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기능 미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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