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기획취재팀_김지훈 기자]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금융권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이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씨티은행의 박진회 은행장은 2017년 5월 16일 직원들에게 전하는 CEO메시지를 통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형태인 무기계약직 300여명을 올해 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기업은행 또한 같은 날 16일, 무기계약직 직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기업은행 무기계약직 전체 임직원의 30% 차지, 무기계약직 대부분은 여성.

기업은행은 무기계약직 비율이 꾸준히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 기준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065명인 가운데, 현원은 3,055명으로 남성 430명, 여성 2,625명으로 나타나, 남성이 14%, 여성이 86%로 여성이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보다 2배나 적고 근속연수도 10년이나 적어..

기업은행의 정규직은 2016년 기준 연봉 9,400만원을 받고 있으며, 평균근속연수는 15년인 것에 비해, 기업은행의 무기계약직은 연봉 4,500만원, 근속연수 또한 5년 안팎으로 나타나 정규직에 연봉이 2배 차이가 났으며, 근속연수도 10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무기계약자의 연봉이 신입사원 초임 연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서로 다른 입장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박근혜 전 정부시절 노조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바가 있으며, 이번에도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정확한 실효성 등의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새 정부에 잘 보이기식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입장차이에 관한 반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 정규직 입장을 보면 은행들은 수년 전 계약직 형태로, 창구 업무를 보는 텔러 직원 수 천명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원래 복잡한 업무와 실적압박을 견디고 있는 기존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업무범위가 늘어난다고 해도, 주요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경우 3,000여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해주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일고 있다.

다른 한편,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의 입장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은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업무고과나 시험 성적이 좋은 직원들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는 있었지만, 그 비율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업무를 보며 따로 시험준비를 한다던가, 인사점수를 잘 받으려 항상 신경 쓰는 게 부담이었다.

그리고 일부 일손이 부족한 영업점 같은 경우는, 업무배분이나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분장이 상당이 낮아져 일의 강도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무기계약직들의 원성이 높다.

이외 다른 의견으로는 기존 연봉 4,500만원 수준에 만족을 하며,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지금이 좋은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여신, 외환 업무 등 업무가 추가되며 실적압박도 강해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정규직전환에 관해, 단순히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오는 ‘생색내기식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려면, 추가비용 부담에 관한 해결책은 물론, 전 직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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