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월 환산액 157만3천77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에 한 발짝 다가섰다.

최저임금 1만원에는 못 미쳤지만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만큼 노동계에서는 큰 불만을 보이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결국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양측은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측은 1만원, 사용자위원측은 6525원을 제시했고, 양측의 간격이 너무 커 공익위원의 중재로 1차, 2차 수정안을 거쳐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이 7530원, 사용자위원 측이 730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측 9명, 사용자위원 측 9명, 공익위원 측 9명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 측 안이 15표, 사용자위원 측 안이 12표를 얻으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 문재인 정부에서 아르바이트 생 등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7530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실현 예정인 시급 1만원에 대한 기대가 한 층 올라간 상황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는 뉴스워커(윗쪽)와 알바노조(하단사진), 청와대 고용률 등이며 그래픽은 진우현 기자가 수고했다.

◆ 경영계, 우려의 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16일 새벽, KEF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이 인상됐다”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발표, 인건비 3조원 지원키로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완화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다.

우선 고용인원 3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상승액 가운데 1인당 월 12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안에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유지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연장지원금을 2020년까지 최대 3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따라서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확대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현 18조원을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하며,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현 100만 명에서 160만 명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세제지원을 강화한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 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며,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 9%에서 인하한다. 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도 더욱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또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가장 가시적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임금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경쟁력을 상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문 정부의 구상대로 근로자 임금을 인상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지, 아니면 재계의 우려대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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