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지난 2월)까지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소송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탄원서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도급이 불가능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이 깨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경총의 대법원 탄원서에는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면 기업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제조업에서의 도급계약은 사실상 금지되고, 전문화·분업화를 통해 발전해왔던 성장의 문이 닫히게 돼 수 천 개의 강소협력업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업무를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독식을 가져와 건전한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제조업에는 대기업 이외의 어떠한 기업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쪽은 “불법파견을 봐달라는 파렴치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현대·기아차 등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착취하며 성장해왔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이제 와 ‘긴밀한 공생관계’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운운하며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처럼 나서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경총의 탄원서 제출은 대법원이 본격 심리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한겨레신문은 보고 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지회장도 “경총의 탄원서는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이들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반드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