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킴벌리 로고

[뉴스워커_미디어팀] 지난 2015년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와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는 취지의 본사직원의 진술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박씨는 공정위가 대형로펌(김앤장)을 낀 유한킴벌리를 봐줬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재신고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박씨와 당시 담당공무원 A사무관과의 녹취록에서 유한킴벌리 본사 출신인 표모 당시 지사장이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A사무관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도 강제적으로 각서가 쓰인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도 공정위는 한 달 여가 지나 이상한 이유를 들어 유한킴벌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박씨는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음에도 "신고인은 포기각서가 피조사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신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조사인은 신고인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대리점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에 신고인의 의사를 분명히하라는 취지에서 각서를 제출 받았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포기각서를 강제로 쓴 것이지, 자발적 의사를 담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모든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양측 주장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데 이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노컷뉴스의 보도이다.

실제로 유한킴벌리가 판매실적을 올지지 못한 대리점에게 관행적으로 포기각서를 받은 점은 다른 대리점주들도 증언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박씨는 2012년부터 3년간 세번의 포기각서를 썼고, 마지막 포기각서를 쓰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당했다. 박씨의 대리점은 본사 직원의 남편이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다른 대리점 등을 통해 조금만 조사했어도 유한킴벌리가 포기각서를 강제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포기각서는 확약 형식인 것인데 표현이 잘못 된 것 같다"면서 "특정 대리점주가 포기 의사를 밝히면 후임 대리점주를 물색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씨는 "목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압박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포기각서는 갑질중에서도 가장 나쁜 갑질"이라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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