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이동식 농막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석고보드 다발이 낙하해 하차를 돕고 있던 근로자 A씨(54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일이다.

A 씨는 한국보랄석고보드(現한국 USG 보랄)에서 30여 년 동안 비정규직 운수 노동자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당시 A 씨가 하차 작업을 돕던 중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석고 보드 다발이 낙하했고,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있던 A 씨를 덮쳤다"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석고 보드는 팔레트에 적재돼 있지 않았으며 밴딩으로 결박돼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지게차는 정비 불량으로 앞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했고 화물은 결박되지 않았다.”며, “화물이 안전하게 결박돼 있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원청인 한국보랄석고보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보랄석고보드 측은 “화물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운송사가 계약해 진행한 것으로 한진(운송사)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추가로 <뉴스워커>가 한국보랄석고보드과의 취재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저희 사업장이 아닌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 파악 중인 상황이며, 향후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진(운송사)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현재 경찰 및 관계 기관이 사고 조사 중이며, 회사는 현장 안전교육 강화와 고객사와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173조(화물 적재 시의 조치) 1항 2호에 따르면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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