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최근 졸음운전 버스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에 휴게 시간과 관련해 버스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YTN이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하면서 기사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 졸음운전 사고에서 국토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

YTN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버스 업체 기사들은 버스 운행 말고도 뒤따르는 일이 많다며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

이에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은 물론 주유와 차량 점검, 세차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류장에서 차고지를 오가는 것은 버스 기사의 운행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기사들은 국토부 판단대로라면 차고지 이동과 운행 준비 시간까지 쉬는 시간에 포함돼 사실상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사들의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법에도 이런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양홍석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운전자들의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에서 사실상 근로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근로가 계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사고 이후 논란이 일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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