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소주입 과자<인스타그램 캡쳐>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과자인 '용가리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위험한 과자가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관련 당국의 점검은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12)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용가리과자'를 구입해 먹었고,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고 곧바로 쓰러졌다. 바로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B군을 옮겼고, 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25cm나 배를 가르는 수술을 진행했다.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B군은 위에 천공이 생겨 봉합수술을 했고, 식도와 위벽 곳곳에 멍이 들었고, 멍이 든 부분도 언제 천공이 생길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B군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료진에게 B군이 질소를 주입한 '용가리과자'를 먹고 쓰러졌다고 설명하자, 액화된 질소를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B군은 '용가리과자'의 밑바닥에 있는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과자가 든 컵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 액화된 질소를 마셨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용가리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되어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B군이 마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오마이뉴스의 보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과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 동남구청 식품위생담당 관계자는  "해당 과자를 먹고 혀를 데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며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준 뒤, "어제 현장에 가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터너 박스에서 과자를 팔고 있었다"고 전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과자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위험한 과자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팔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고 동남구청은 해당업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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