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NH농업생명은 모기업에 상표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지경제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는 보통 자회사 매출액의 0.1~0.3%선에서 결정되지만 NH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2%를 상회하는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농협생명에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20건의 제재 조치를 공시했다. 이중 경영유의사항으로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생명이 올해 농협중앙회에 지불하는 명칭사용료는 526억원으로, 2015년 302억원, 지난해에는 496억원으로 매년 명칭사용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이지경제는 보도했다. 매출액 대비 명칭사용료 비중도 높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4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기업에 명칭사용료를 지불하는 메리츠 화재의 매출 대비 0.23% 수준, 한화생명의 0.05%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화재·생명이나, 현대해상 역시 독립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재무 건정성이 양호한 상황이 아니라 자본확충이 필요한 농협생명과 같은 경우 이같은 사용료 부담은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협생명 관계자는 이지경제에 “명칭사용료는 농업지원사업비로 사용된다.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형태”라면서 “금액은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최대 2.5% 내에서 책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특성상 농가 지원이나 복지 등 농촌 지원 사업을 명칭사용료를 통해 조달하도록 농협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이를 쉽게 줄이거나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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