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드롭탑이 밴(VAN·부가가치 통신망)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가가 조사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가맹점 200여곳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공급했던 VAN 대리점인 중소기업 ㄱ사는 2011년 카페드롭탑과 VAN 시스템 공급 계약을 5년간 체결했다. 이후 ㄱ사와 카페드롭탑은 2014년 10월 계약 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카페드롭탑은 올해 1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ㄱ사에 보냈다는 겻이다. 이에 대해 ㄱ사는 카페드롭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바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 초 카페드롭탑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사는 지난해 4월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카페드롭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관련 거래에서 보상금·협력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이 연매출 3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중소기업인 ㄱ사도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ㄱ사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카페드롭탑에 마케팅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ㄱ사가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카페드롭탑이 계약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페드롭탑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케팅 지원금은 우리에겐 주요 수입원이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마케팅 지원금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페드롭탑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마케팅 지원금을 놓고 ㄱ사와 협상한 적이 없다. 실무자가 착오한 것”이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맞지만 ㄱ사에서 억대 보상금을 요구해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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