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동한 회장은 차명주식의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행위만 놓고 보면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세금을 모두 낸 점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볼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윤 회장은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세금 36억7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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