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신대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셀프 전관예우’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퇴직임원들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면서 본인을 최초 수혜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사무국은 올해 초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에 ‘고문이나 퇴임한 임원에 대해 농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세부 지침으로는 회장의 경우 퇴임 후 2년간 월 500만원과 차량·운전기사를 지원받고, 또 고문활동에 대해서도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4년간 전관예우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전임 회장들은 이 같은 ‘퇴직임원 예우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현 김병원 회장부터 적용된다. 김병원 회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2020년 퇴임할 경우 처음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1년간 월 300만원과 차량 및 운전기사를 지원받게 된다. 단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농협중앙회의 고문 계약과 관련해 지나친 전 회장에 대한 전관예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관련 규약을 새롭게 만들면서 전 회장에 대한 고문계약에 있어 월 500만원과 전용 승용차까지 지급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최초 수혜자는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항은 이사회의 통과만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사진_진우현 기자, 사진속 인물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농민조합원들이 유례없는 가뭄, 폭염과 싸우며 농가부채와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낯 뜨거운 ‘셀프 전관예우’ 규정을 제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조롱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협동조합정신에 역행하고 농촌, 농업, 농심, 민심을 배반하여 제정한 퇴직임원 예우규정과 최원병 전 농협회장이 제정한 셀프 퇴임공로금 규정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동조합노조도 성명을 내고 “농가소득 5000만원 실현의 세부 이행방안은 없고 오직 회장의 ‘셀프 전관예우’만 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실체”라며 “지금 당장 농협적폐 청산, 농협대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임한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고문운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문계약과 관련해) 원칙을 정하고 하라는 지적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게 된 사항이다”며 “회장직 수행시 가졌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임 회장의 고문계약 관련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기관마다 들쭉날쭉으로 자기 편의대로 정해진 고문계약관련사항이 국감의 지적으로 기준을 정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기준 조차 수혜자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는 데서 논란의 시작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새롭게 마련된 농협중앙회의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이 정부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 이사회의 심의만을 통과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 결국 농협중앙회와 김병원 회장의 ‘셀프전관예우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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