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그룹이 갑질행위를 통한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봉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16일 신고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명의로 지난 4일 한 신문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려고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으나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신문사에 압력을 넣어 확정됐던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후 대다수 다른 신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소약주주연대모임 이성호 대표는 “우리나라 5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다가오는 8월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게재하려 했던 광고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중인 4개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며 이를 통한 지주회사 신설은 특정주주 한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소액주주들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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