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코엑스몰(스타필드 코엑스몰)이 매장 입찰 결과를 두고 시끄럽다. 두 차례 리모델링으로 입점 업체를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코엑스몰을 떠나야 했던 상점 주인들이 “재계약 불가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몇몇 업체를 입찰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펴면서 운영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입찰평가 참여 간부들이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 신규 입점 매장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평가를 한 혐의(입찰방해)로 한국무역협회 임원 출신 박모(58)씨와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당시 코엑스몰㈜ 대표로 입찰 과정 총책임자, 김씨는 입찰 심사위원이었다.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유통업체 대표 이모(68)씨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한 것이다.

양측 갈등은 4년 전 코엑스몰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된 당시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2002년부터 약 10년간 코엑스몰에서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입찰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씨를 비롯 코엑스몰에서 장사를 하다 탈락한 곳은 6군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이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는 항목을 만들어 일부 상인들에게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다”며 “코엑스몰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몇몇을 일부로 떨어드리려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금액이나 매출액 등 수치로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임차인 성격이나 코엑스몰 정책 반대 여부와 같은 평가 항목 등에서는 0점 또는 감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엑스몰을 운영하고 있는 WTC서울(WTC) 측은 “매장 운영에 손을 대지 않고 위탁 운영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기존 탈락 업체보다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세운 면은 있다”면서도 “입찰 평가는 매우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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