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지훈 기자] C&S자산관리는 1980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변경 전 상호명은 “신천개발주식회사”로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물관리용역과 민간투자사업 및 주차장운영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한다. 코스닥에는 1997년 1월에 상장 해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2015년 12월 말 ‘NICE신용평가’ 기준에 의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등록 상장된 17개의 회사 중 자산총계 기준 7위, 매출액 기준 5위로 집계되기도 했다.

▲ 정치테마주를 이름을 날렸던, C&S자산관리의 구천서 회장(그림)이 최대 주주에서 주식 보유율 0.10%로 떨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투자자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_C&S자산관리 / 그림_진우현 기자>

◆ 2선 국회의원 및 승승장구 했던 C&S자산관리 구천서 회장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 회장은 정계 입문 전부터 C&S자산관리를 경영해왔다. C&S자산관리는 구 회장의 정계진출 이후 주요 정부정책이 나올 때마다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테마주 열풍에 탑승하기도 했다. 구 회장이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고려대 동문 후원회에서 활동하자 회사는 대선테마주로 떠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구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캠프 선진비전총괄본부장에 나서면서 회사는 또 한번 대선테마주로 거론되기도 했다.

▲ 자료정리_김지훈 기자

◆ C&S자산관리 8월 18일 주권매매 거래정지

이러한 C&S자산관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17일 공시를 통해, C&S자산관리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사유로는 C&S자산관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검토(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18일부터 거래 정지되었으며, 만료 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이 날 때까지다.

◆ 구천서 회장, 최대주주에서 지분 0.10%로 몰락하기까지

C&S자산관리 구천서 회장이 보유한 주식수는 5,310,882주, 16.32%에서 보유 주식수 32,139주, 0.10%로 줄어들면서 C&S자산관리가 주인 없는 신세가 됐다. 대주주였던 구천서 회장의 지분 대부분이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지분율이 0.10%까지 줄어든 것이다.

반대매매의 주요 공시사항으로는 C&S자산관리는 구 회장이 채권자인 NH농협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던 지분 178만주가 구천서 회장과의 계약서에 의거한 기준가격 미달로 담보물 178만주 전량을 반대매매 했다는 내용으로 8월 17일 공시했다. 이번 반대매매로 인해 해소된 담보설정 금액은 17억 9천2백만 원이다.

▲ 자료정리_김지훈 기자

이로 인해, 최대주주였던 구천서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최대주주는 지분 1.14%를 가진 하준호 씨가 됐다. 새로운 최대주주 하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C&S자산관리가 사실상 지분 전체를 지분율 5% 미만의 소액주주들이 나눠가지게 됐고, 결국 주인 없는 회사가 됐다는 것이다.

구 회장이 처음 지분을 담보로 대출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이다. 당시 구 회장은 NH농협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에 93억 원을 빌리면서 회사 주식 451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30차례가 넘도록 채권자를 바꾸거나 추가하고 때로는 중도상환에 나서면서 계약을 갱신해왔다.

◆ 연이은 악재 이어져

이러한 연이은 갱신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터지면서 첫 반대매매가 나왔다. 이날 C&S자산관리는 반기검토보고서에서 구 회장이 회삿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부분과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C&S자산관리의 관계기업인 씨앤에스테크와 신천개발, 지앨코퍼레이션 등은 미분양회원권을 담보로 ㈜국제식품으로부터 25억 원을 연25%의 이자율로 빌린 뒤 이를 구 회장에게 연4.6% 이자율로 다시 빌려줬다. 구 회장은 이중 약 20억 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사에 납입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정당성 및 회수가능성의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출 받지 못한 거래라며 의견거절의 이유로 들었다.

추가로 직원 박모씨의 19억 5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발생도 같은 날 터져나오면서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 진짜 몰락 이유는 무리한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사업 추진

사실, 구 회장이 회사 지분을 모두 잃게 된 것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의 무리한 추진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C&S자산관리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는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위치한 종합휴양시설이다. 골프장, 타운하우스, 특급호텔 등이 모두 함께 있다.

▲ 자료정리_김지훈 기자

구 회장이 지난 2010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최초 사업비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지난 2014년에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C&S자산관리의 사업부지가 압류된 상황인데도 분양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논란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은 난항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시공사 대표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다가 구속됐으며,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도 초기사업비를 빼돌려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게 부산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제식품에 담보로 제공한 미분양회원권이 바로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의 것으로 추정된다.

삼일회계법인도 의견 거절 사유로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 에이치비관광리조트㈜, 에이치비힐링타운㈜ 및 에이치비종합레포츠㈜에 단기대여금 563억 원, 지급보증 129억 원 및 담보제공자산 23억 원을 제공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는 오랜 업력과 업계의 유명한 회장도 한 순간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를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언제나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투자가 요구됨을 다 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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