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가맹점으로부터 운영자문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은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피자헛에 어드민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 피자헛측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지원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어드민피를 충분히 인지했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통업계서는 그동안 업체가 가맹점주한테 마케팅, 전산, 고객상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자문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으로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서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는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또는 고객 상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피자헛은 가맹점과 협의나 동의 없이 세 차례 걸쳐 부과율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유통업계서는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더욱 명시적, 세부적으로 밝혀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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