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남양유업의 영업직원이 ‘계산서 협조’라는 이유로 별도 계좌로 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직원의 개인 횡령이나 회사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장씨가 받은 마감장에는 계산서협조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본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따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특정 대리점주에게 회사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본사는 "영업사원과 대리점과의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주였던 장모씨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물품 대금 중 400만~7000만원 안팎을 본사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따로 요청한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기획팩(여러 제품을 담아서 팔때 쓰는 비닐봉지) 비용으로도 수백만원을 '별도의 계좌'로 지급했다.

장씨는 "본사 영업사원이 본사가 입금해야 할 일부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해 '을'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장씨는 통상 수십만원에 불고한 기획팩 비용으로 적게는 260만원 많게는 590만원까지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런 수상한 입금은 두 해에 걸쳐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본사로 송금”하도록 돼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직 남양유업 직원은 "계산서 협조라는 것은 원래 없는 내용"이라며 "본사 계좌 외에 별도 계좌로 송금 받는 일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계좌’가 의미하는 것은 영업사원의 개인 횡령이 될 수 있고, 조직적인 자금 빼돌리기도 의심해볼 수 있지만, 남양유업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전직 직원은 "영업사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이정도 사항이면 최소한 (남양유업) 지점장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장씨가 받은 마감장에는 남양유업 담당 직원과 파트장이 결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 본사는 이런 심각한 돈 거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점에서 금전 사고를 쳐서 이를 벌충하기 위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돈을 끌어 모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돈이 본사까지 올라갔을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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