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맹견 5종에 포함 안돼… 일반견에 해당
농식품부 관계자 "목줄 채워진 경우 처벌 못해"

최근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맹견 '도고 아르헨티노(도고 아르젠티노)'에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맹견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견종이 국내법상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7일 애견카페 알바생 A씨는 애견카페에 출근한 후 3일째 되던 날 카페 주인 소유의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A씨가 SNS에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카페주인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맹견을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은 견주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뉴스워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동물법상 해당 견주를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법에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도고 아르헨티노' 견종은 국내법상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잡종개 포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맹견이 행인을 물어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견주에게 최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상도, 맹견보험 의무화 대상도 역시 아니다. 맹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상해, 사망사고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가능케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견종이 국내법상 맹견이 아니라 일반견으로 분류돼 벌어진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도고 아르헨티노'는 국내법상 맹견이 아니라 일반견"이라면서 "사건 당시 목줄이 채워진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맹견이 주변 사람을 물어 상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이 2017년 10월 승강기에 탄 주민을 무는 개물림 사건이 일어났다. 개에 물린 주민은 끝내 사망했다.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도 2020년 5월4일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지난 2018년 사망사고 발생시 맹견 주인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3월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