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본사 결과 나올듯… 이달말 전국 사업장 완료
사망사고 공사현장서 문제 확인땐 영업정지등 조치
2011년부터 21명 사망… 2013년 제외 매해 사망사고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공사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하청 근로자가 3명 사망하면서 원청인 태영건설 측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연속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올해 또 다시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태영건설은 2017년 발생한 하청 근로자 2명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과 달리 노동자 안전관리에서 제자리걸음 수준이란 점에서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태영건설에 지난해 10월30일로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7년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태영건설 측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태영건설은 행정정지 처분을 보류시켰음에도 올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잇딴 사망사고에 중앙부처도 나섰다.

지난 3월2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2019년과 2020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안전 감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은 2011년 1월9일 '낙동강살리기 17공구 사업' 공사현장에서 익사사고로 1명이 사망한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매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월까지 매달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서 태영건설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워커>에 "본사에 대한 감독은 어제(5일) 마무리 됐으며 내부진단보고서를 작성 중이다"면서 "금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조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이자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기도는 중앙부처의 조사 결과와 관련 법에 따라 태영건설측의 책임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태영건설 로고
태영건설 로고

경기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고용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고용부에서 법에 따라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요청하게 되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고용부의 감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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