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 제공 사진 – 사고가 일어난 배수로 안
인천부평소방서 제공 사진 – 사고가 일어난 배수로 안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 575세 남성 미화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배수로 안 을 청소하던 근로자 A씨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배수로 위에 덮여 있던 철망을 걷고 낙엽을 쓸어내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절 등의 상해는 없고, 신체 여러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답했다.

기자는 미화근로자의 정확한 소속과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인천부평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근로자 A씨의 사고 경위와 병원으로 이송 방식, 상해 정도만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짤막하고 다소 차가운 말이 돌아왔다.

결론적으로 미화근로자 A씨가 구청소속인지, 민간 청소용역업체 소속인지 혹은 해당 아파트 소속 경비원인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소속의 방향에 따라 이번 사고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작업이 아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묻고자 했으나 이전 답변을 얻어 내지 못했으니 추측에 그칠 뿐이다.

청소작업은 주변환경을 정리·정돈하는 일이다. 보기에 말끔하고 활동하기에 걸리적거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청소작업이 배수로 안까지 포함되어야 했을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배수로 안은 마치 계단과 같은 형태이다. 가장 밑층과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는데, A씨는 위층에 쌓여 있던 낙엽을 쓸어내다가 7m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이다. 배수로 안은 폭이 좁았고, 그냥 서 있기에도 충분히 위태로워 보일 정도다.(사진 참조)

미화근로자 A씨가 어느 소속이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적합한 산재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그칠 만한 사건인 것인가? A씨가 골절 이상의 상해를 입지 않고, 제한적인 타박상에 그쳤다고 해서 그만 관심을 거둘 일인가?

청소를 업으로 삼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면서까지 작업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년기에도 근로를 할 수 있다지만, 이번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필요 이상의 부당한 일은 아닌지, 근로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큰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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