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은 검은 잠바를 입고 계속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쫓아다니는 스토킹 행위로 공포감을 유발시켰고 이내 스토킹 끝에 세모녀의 집에 찾아가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같은 범죄는 스토킹의 전조를 보이고 정신적인 집착 이상으로 심각하게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던 그의 상태를 법적으로 저지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딱히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다보니 스토킹은 가볍게 여겨지곤 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지난 2021년 2월 25일 특례법안 제안서에 올린 것에 의하면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과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성폭력 및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상만으로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 역시 심각한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보다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으로 인해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두려움과 위협감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한데 왜 너무 늦게 법안이 제출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만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나. 현행법상으로 스토킹의 정확한 정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내지 위협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2년 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행위 정도를 두고 스토킹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혼란이 있어 법안 제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던 와중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화두에 오르게 된 것이고 법무부는 빠르면 6월에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토킹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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