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3차 피해 근절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

광주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양임 의원
한양임 의원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양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2차·3차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7일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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