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빙그레·농심·GS25등도 사칭 당해
국회서 법안 개정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도
한병도 의원, 사칭 자체도 범죄 규정 추진

SNS 사칭 문제가 연예인을 넘어서 기업,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어려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현빈·추성훈·허각 등등 무수한 연예인들이 SNS 사칭을 당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칭은 이제는 흔한 이슈로 치부될 정도로 빈번하다.

이들은 사칭범에 대해 분노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사칭 계정으로 피해를 입을까 주의를 당부할 뿐,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농심·빙그레·롯데칠성음료·웅진식품·오리온 등은 자사 SNS를 사칭한 계정을 발견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 사칭이 이뤄졌다. GS25는 최근 SNS 공식계정을 통해 자사 사칭 계정에 대한 주의 공지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AK플라자도 사칭계정을 확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반인 SNS 사칭 피해는 인플루언서를 넘어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며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한 차례 무산된 적 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온라인 사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같은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정통망법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개정법안은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ㆍ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안은 사칭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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