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는 남겨지고 이후 양육비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전체 70% 정도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무엇보다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선진국의 사례로는 이런 경우 강력하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압박을 주는 식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기도 하고 명백히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관리 기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해결률은 33%정도일 뿐 제대로 그 명분에 맞게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을 통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재산을 은닉해버리거나 잠적하면서 더욱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 그치고 더 이상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처벌의 대상으로 놓여본 적이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법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면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익의 차원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년간 107건이나 해결되어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상공개라는 것 자체가 가진 현행법상의 문제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사이트의 영향으로 양육비 미급자 부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그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이행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벌칙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고 파기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드파더스 사이트로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은 사이트 운영 자원봉사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는 똑같은 피의사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원지방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봉사자의 공익적 뜻과 신념에 동참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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