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성과 수익성 창출 잡은 라이브커머스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현실... 개선책 절실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과대광고 등 규제 사각지대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유명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형태로 상품을 광고하고 동시에 같은 플랫폼 내에서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유통 방식을 뜻한다.

실시간으로 입담이 좋은 인플루언서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듯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톡의 ‘톡 딜라이브’, 티몬의 ‘티비온’, CJ올리브영의 ‘올라이브’ 등등 국내에 이미 많은 기업에서 라이브커머스라는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라이브커머스의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이들의 문제도 역시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생기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 크리에이터와 같은 중개자에 의해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을 거쳐서 방송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의 과대, 사기 광고로 제품 구매가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매와 더불어 오락성을 제공하는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흥미를 이끌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고조되는 만큼 실제 제품을 받았을 때 그에 못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그 사이에서 책임을 방조하며 대부분 소상공인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를 '방송 판매', 즉 TV홈쇼핑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며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방송법 확대 적용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연대책임 부과, 방송 기록 보존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역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통신중개판매업자’가 커다란 세력으로 일어나면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해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단순히 대규모유통업법만으로는 규제를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 보여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발의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해당 법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윤리상으로 지켜야 할 규제가 늘어나도록 함으로 하면 한편으로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대하여 입점 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등 여러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전망된다.

한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17년 티몬의 ”티비온(TVON)“으로 처음 시작하여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그 기세를 더하여 성장하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2020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약 3조 정도로 추정되고 2023년에는 8조원 정도까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바이다.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플랫폼을 타고 크리에이터의 홍보를 거쳐서 사람들의 흥미와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시대의 한계를 뚫고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원활한 소비의 패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빛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역시 염려하고 앞으로 공정성과 유익함을 고루 갖춘 라이브커머스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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