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여성의 유방축소술에 의료보험 적용’을 요청한다는 것.

통상적으로 가슴수술은 ‘성형수술’ 범주라는 인식이 있다. 미관상의 이유로 또는 미용을 목적에 둔 수술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성형수술은 외부적인 신체 부위를 교정하는 것이고, 외관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니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성형수술이 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일일까?

여성으로서 비대한 유방은 생활하는 데 불편 요소다.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몸을 움직일 때, 뛰거나 달릴 때조차도 가슴의 존재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속 불편함은 결국 장애 요소가 된다. 질병마저 초래하기 때문.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큰 가슴을 지닌 여성들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과다한 가슴의 무게로 인한 어깨 결림, 요통 및 허리 디스크 발생, 척추 틀어짐, 만성적 신경통 등이 그것이다.

큰 가슴을 향한 언어적인 성희롱, 불쾌한 시선처리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상당수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유방축소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도 녹록하지 않다. 수술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유방축소술은 대략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수술이다. 수술 부위가 결코 작지 않은, 위험부담이 큰 수술이라는 배경이 있긴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 이상의 부당한 지점이 존재한다.

단순 미관상의 이유가 아닌 의료적 목적이 있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외과수술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다. 또한 여유증(여성형 유방증)으로 인해 유방축소술을 받는 남성들도 있는데, 이 경우엔 여성과 달리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유방의 비대(분류번호: N62)’에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 시 발생하는 성별의 차이는 왜 존재할까?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권찬 전문의는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 수술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남성의 여유증은 교정이 필요한 질환, 여성의 비대한 가슴은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 차이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정책 보완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여성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반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슴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다른 질병을 초래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의 일부다. 다른 신체 부위와 차별을 두어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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