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와 2호 카카오뱅크가 서로 인력을 빼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 외환 업무 담당 직원 1명이 카카오뱅크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입사 10년 차 실무 인력으로 카카오뱅크 경력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케이뱅크에서는 당초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이직을 만류했지만,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카오뱅크와 인력 교류 금지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쟁사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계속되는 인력 유출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 다음부터 서로 인력을 빼가지 않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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