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이하 수급비)를 적게 줬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폭행했다. 가해자인 남성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뉴스워커> 취재진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공무원을 인터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또한 민원인의 이유 없는 폭행에도 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 폭행 사건은 지난 3월 29일 대전시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술을 마신 민원인이 복지센터에 가 “왜 수급비 적게 줘!”라며 난동을 벌인 것.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취재진은 사건의 정황을 알기 위해 해당 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당사자인 팀장에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민원인은 적게 들어온 수급비를 폭행의 이유로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 복지센터 팀장은 “민원인은 생활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중간에 전입을 했고, 주거급여 책정을 위해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며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류 제출과 주거급여 지급의 인과관계를 생각 못하고, 적게 들어온 수급비 액수만 생각한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요즘 주민센터는 투명벽을 사이에 두고 민원인을 면대하지 않나, 어떻게 물리적인 폭행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처음엔 원칙대로 면대했다. 하지만 점점 민원인의 난동이 거세져 일대일로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난동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민원인과 밖으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이 시작됐고, CCTV가 있는 곳에서부터 설치돼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중에도 폭행이 계속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난동을 부린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