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살충제 논란에 이어 ‘생리대 발암물질’까지, 갈 곳 잃은 소비자들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생리대 부작용 논란의 중점에 있는 릴리안 생리대의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발암물질 검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해온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이 결과를 발표하며 생리대 부작용 논란은 꾸준히 확산돼 왔다.

또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생리 부작용에 고통을 호소하며 명확한 전수조사 시행과 검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8일 릴리안 부작용 사례 확대에 대한 품질검사를 결정하며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56개 회사의 896개 품목의 모든 생리대 제품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계란의 불안감을 떨치기에도 모자라 생리대 발암물질까지 불거져 소비자들의 공포가 팽배해진 가운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공포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살충제 계란 그리고 최근에는 독성물질의 생리대까지 우리 국민은 안전할 날이 없는 듯 보인다. 사진은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와 홈페이지에 게제된 글 등<그래픽_진우현 기자>

◆ ‘일파만파’ 생리대 파동 어떻게 시작됐나

생리대 파문을 낳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올 3월 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연구팀이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연구에서 시작됐으며,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확산됐다.

보도 매체 등에 따르면 당시 환경연대 실험결과 국내 10종의 생리대 브랜드를 익명으로 밝혔지만 이 중 깨끗한 나라 생리대 브랜드 ‘릴리안’이 실명으로 공개돼 파장이 일게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리대 ‘릴리안’의 성분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에 그 중 접착제에 사용됐다는 스틸렌부타디엔공중합체, SBC성분은 유해화학물질 시스템에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해당 성분은 생리대를 속옷에 부착하는 백시트, 생리대 표지, 흡수제, 방수층 등을 묶는 가장자리 접착제로 사용되며 현재 릴리안 브랜드 총 14종 중 11종에 이 성분이 사용되고 있다.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나라는 해당 성분들이 인체에 무해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SBC는 톨루엔 등 용매 자체에 녹아야만 인체에 해로운데 자사 생리대는 용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또한 WHO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발암성분만으로도 발진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안 및 불신이 커졌다. 또한 이번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는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릴리안을 착용한 후 생리양감소와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주장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사태 진행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 등을 시작으로 집단 소송제 도입시각이 불거진 상태로 더 이상 생리대를 믿고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불신 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인 것이다.

◆ 식약처 전수조사검사결과 문제 제기 또 잇따라

식약처의 전수조사검사결과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생리대 부작용 사태를 야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식약처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생리대 파문의 원인이 된 릴리안 35개 품목을 포함한 생리대 525개 품목이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했다. 검사 기준의 경우 생리대 제조업체가 생리대 기준규격을 맞추겠다고 하거나 이미 허가된 품목과 같은 성분으로 생리대를 만들면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즉 릴리안 발암물질 사태는 곧 식약처가 제시하는 기준규격을 맞춘다고 했기에 전수검사에서 면제받은 것으로 전수검사 방식 중단과 사후조사방식의 흠결이 맞물린 것이 문제됐다는 지적이다. 부작용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규격기준을 출시 전에 검토하기에는 검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 국내 생리대 불신, 손배청구와 업계타격도…갈 길 잃은 소비자 ‘대체재 찾기’혈안

현재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일부 피해자들은 난소혹, 부정출혈, 불임과 자궁척출 등의 생식기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깨끗한 나라가 지난 21일 첫 공식입장을 통해 릴리안 생리대는 식약처기준을 모두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히며 환불 진행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환불이 근본적 대처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부작용피해자들이 카페모임을 개설하면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해 사태는 심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들은 모두 3만 명이 넘어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모금 또한 기세를 쏟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생리대를 찾고 공유하는 현상 또한 늘고 있다.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찾기 위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입소문 또한 발생하며 품절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 22일 일간스포츠가 여성환경연대로부터 받은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시험결과’에 따르면 점유율 10위권 내 모든 제품서 유해물질이 나와 발암성 물질과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다수 발견됐다. 생리대 10개 전 제품에서 발암물질 ‘스타이렌’이 검출된 것. 스타이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해 둔 독성물질로 유럽연합은 피부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논란이 된 ‘릴리안 파우더향 팬티라이너’의 경우 스타이렌이 7NG(나노그램)이 검출돼 10개 제품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 “사실상 국내 모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닌가”라며 사용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리대에 대한 불신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생리대 대체재’ 모색을 위한 직구현상과 면제품, 생리컵 소비 또한 늘고 있으며 전반 불안 심리와 불신은 곧 살충제계란 파동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에도 소비재 ‘판매스톱’을 초래하며 유통업계와 소비재 관련주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 유해성 조사 진행 10월로 앞당겨질 것.. 대책과 논의 방향은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896개 생리대 품목에 대해 10종 독성물질 검사를 결정하고 유해성 조사 착수 결과를 연내 내놓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9일 관련업계 의견에 따르면 식약처 유해성 연구조사결과는 10월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 불신과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올해 중 10월 안으로 연구용역을 앞당겨 유해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조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이 촉구된 것에 대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리대 발암물질 대책 논의 방향과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 또한 불거지고 있음에 본 사태 대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컨트롤타워와 피해 근절을 위해 주장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일고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제조사가 식약처 고시의 맹점을 이용해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생리대를 만들었어도 식약처는 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허가를 내줘야 했던 상황”이라며 “관련 부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르면 생리대에 ‘전성분표시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나라가 전 성분을 공개했음에도 여성소비자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기에 신뢰회복을 위해 국내 시판 중 모든 생리대 성분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생리대 전 성분 공개 방안 촉구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화장품처럼 투명하게 성분 정보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여성환경연대는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됐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살충제 계란 논란에 이어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까지 이어져 먹을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공포가 확산돼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안 해소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집단소송제’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들에게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리대 발암물질과 함께 본 사태를 사회불안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보기보다는, 생리대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세태에 대한 부조리와 편협함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 계기에 대한 방안이 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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