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의결권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 ▲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 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 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오늘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오전 10시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의되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이영 의원, 양경숙 의원, 정부가 발의 · 제출했다.

이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 기술력과 모험 자본을 앞세운 벤처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보장되면 경영 성과도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취지는 벤처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정부안처럼 ▲1주당 10개 이하, ▲존속기간 10년 이내 ▲상장 후 3년만 유효 등 일률적 규제를 설정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의 도입 여부와 운영 방식은 정관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마치며 “우리나라 벤처 역사는 25년에 들어섰지만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밝히며 “재벌 견제가 아닌, 벤처 육성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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